보조금은 「그 지역에 얼마나 오래 주소를 두었나」 를 먼저 봅니다. 이사 직후라면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. 아래는 각 시·도·시청 공고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모았습니다(2026-10-26 확인).
【30일】 서울 · 인천 · 대전 · 광주(옛 광주광역시 5개 구)
【60일】 부산 · 울산 · 세종 · 수원 · 전주 · 안동
【90일】 대구 · 원주 · 김해 · 천안 · 아산 · 순천 · 포항 · 구미 · 경주
【3개월】 제주 · 창원 · 청주 · 충주 · 여수 · 익산 · 경산
· 날짜는 보통 「신청서 접수일」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— 전입한 날이 그 안이면 그 지역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
· 도(경기·강원·경남·경북·충남·충북·전남·전북)는 시·군마다 조건이 따로 있어, 여기 없는 시·군은 그 시·군 공고를 보셔야 합니다
【받은 뒤 지킬 것 — 돌려내기】
· 보조금을 받은 차에는 의무운행기간이 있습니다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4). 기간은 공고마다 적는 법이 다릅니다
— 대전·광주·세종·구미·경산 공고: 「8년」 / 울산·포항·경주·안동 공고: 「수출 말소는 8년, 그 밖은 2년」
· 그 안에 등록을 말소하면 지난 기간에 따른 비율(회수요율)로 보조금을 돌려냅니다 — 세종 공고: 「미준수 시 잔여기간에 따른 보조금을 회수」
· 기간 안에 팔면 사는 사람이 남은 기간을 이어받습니다(광주·포항·안동·경산 공고)
· 다른 지역 사람에게 팔 때 — 대전은 대전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만 팔 수 있고, 구미·경주는 다른 지역 사람에게 넘기면 시비를 돌려냅니다(본인이 이사만 하는 것은 돌려내지 않음)
· 김해는 2년 안에 다른 지역으로 명의를 옮기면 시비를 최대 70%까지 돌려내야 합니다(김해시 보도자료)
· 보조금이 나오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받지 못합니다(구미·경산 공고)
· 이사 계획이 있으면 신청 전에 사는 시·도 공고의 「의무운행기간」 칸을 꼭 읽어 보세요
지역별 자세한 기간·대수·문의처는 티파일럿 커뮤니티 「보조금」 의 지역 글에 있습니다.
출처: 각 시·도·시청 공고 원문(의무운행기간: 대전·광주·세종·울산·포항·구미·경주·안동·경산 공고 · 서울·인천·대구·부산·대전·광주·울산·세종·제주·수원·원주·창원·김해·천안·아산·청주·충주·여수·순천·전주·익산) ·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자체별 차종 보조금(2026-10-25 확인).원문 링크가 없는 출처는 아직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붙이지 못한 것입니다 — 제목으로 찾아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