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SD 를 외부 장비로 몰래 켜면 불법 — 국토부 안내(2026.3.31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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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SD · 2026-10-25 00:11

티파일럿 운영팀조회 0 좋아요 0 댓글 0 10월 27일 22시 기준
해외에서 비공식 외부 장비로 테슬라의 FSD 기능을 몰래 켜는 사례가 알려지면서, 국토교통부가 2026년 3월 31일 국내 차주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보도참고자료 원문을 정리했습니다. 【무엇이 불법인가】 · 비공식 외부 장비나 공개된 소스코드를 써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것 【왜 불법인가 — 자동차관리법】 · 제29조: 자동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로 판단되어 운행할 수 없습니다 · 제35조: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거나 설치·추가·삭제하는 행위로 봅니다 【어떻게 되나】 ·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【배경】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알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. 커뮤니티나 중고 거래에서 「FSD 활성화 장비」를 권하는 글을 보시면, 위 내용을 먼저 떠올려 주세요. 이런 글은 신고해 주시면 운영팀이 확인합니다. 문의: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044-201-4146 · 한국교통안전공단 커넥티드카연구처 031-369-0434 출처: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「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」(2026.3.31. · 자율주행정책과) 원문 열기 원문 확인한 날: 2026년 10월 24일 — 티파일럿 운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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